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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31일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불법"


"본회의 안건 채택 시 원내지도부에 구체적 방법 일임할 것"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오는 31일 채택하기로 한 데 대해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비상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는 법률 지식으로는 특위는 어제 끝났다"며 "이미 특위활동이 끝났기에 오늘 보고서 채택 합의를 했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내일 특위를 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간사단 회의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용태 바른정당 간사가 참석했고 경대수 자유한국당 간사는 불참한 채 채택이 합의됐다.

정 원내대표는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절대적인 참석자가 총리 인준은 용납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그렇기에 직권상정 내지 다른 방법에 대해 본회의 안건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원내지도부에 모든 것을 일임하기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기에 청와대나 여당의 조치에 대해 기다리겠다"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대응, 반응을 표해주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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