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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판결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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