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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전 경영진에 스톡옵션 지급…'신한사태' 마무리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등의 스톡옵션 보류 해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신한금융그룹 최고경영진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빚어졌던 '신한 사태'가 7년 만에 마무리됐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임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 중 보류가 돼 있던 스톡옵션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류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에게 2005~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천540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2005~2007년 부여 스톡옵션 5만2천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의 2005~2008년 부여 스톡옵션 1만5천24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가 해제됐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한편, 총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전임 은행장인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발생한 '신한 사태'로 신한지주 이사회는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해왔다.

하지만 6년여간의 공방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은신 전 사장과 이 전 사장에게는 무죄, 이백순 전 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긴 법정 다툼도 마무리됐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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