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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18일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규정' 설명회 개최


26일 부터 건축물 등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오는 18일, 서울 목동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최근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기준규정)' 설명회를 연다.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된 기술기준규정은 건축물 등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공중 케이블 정비, 기술발달에 따른 규제완화 등의 세부 규정을 담고있다.

구체적으로 1000㎡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상·지하의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의무화(제17조)된다. 또 정비대상 선정지역 건축물에 5회선 미만 설치 시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인입경로를 따라 설치하도록 (제24조)했다.

새 규정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파음역지역 해소를 통한 대형 건축물 등의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강영흥 군산대 교수와 조평동 ETRI 박사가 참석해 '기술기준규정 개정 배경 및 필요성'과 '기술기준규정 개정 주요내용' 등을 발표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및 통신, 건축업계 관계자가 관련 기술기준규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미래부는 "설명회에서 기술기준규정 질의응답을 포함한 기술기준규정 설명책자를 배포, 법령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2차 설명회 개최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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