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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공무 수행 중 사망 공직자는 신분 관계없이 순직 처리 검토"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개선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논란을 끝내고 고인에 대한 명예 존중과 유가족 위로가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들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들의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는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향후 공무원들에게 확대하면 비정규직을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간의 반대 논리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때 역할에 관련 없이 신분에 의해 행위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제도적 미비가 있으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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