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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과자 4건 '식품 안전기준 위반' 적발


식약처 "안전한 수입식품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관리 강화"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시중 수입산 과자 4건(3.5톤)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발견되는 등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686건, 1천845톤에 대해 지난 달 12일부터 25일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나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과자, 비타민류, EPA(EpicosaPentaenoic Acid) 및 DHA(Docosa Hexaenoic Acid) 함유제품, 프로폴리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부적합 내용은 ▲산가 기준 초과(2건) ▲세균수 초과(1건) ▲식품첨가물(식용색소황색제4호) 사용 기준 초과(1건)이다.

산가는 유지 1g을 중화하는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mg수를 말하며, 유지가 오래되면 유리지방산이 증가하므로 산가는 신선도의 기준을 나타낸다. 참고로 부적합으로 판정된 동일한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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