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상철 LGU+ 전 부회장, 화웨이行… "법적문제 없다"


장관 지낸 통신 전문가, 中 업체 취업 논란…업계 '시각차'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이상철 LG유플러스 전(前) 부회장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본사 고문으로 옮겼다.

이 전 부회장은 화웨이 통신 장비의 국내 도입에 주요 역할을 했던데다, 장관까지 지낸 통신 전문가의 중국 장비업체 취업이라는 점에서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법적 문제는 없다는 해석이다.

12일 LG유플러스 및 화웨이에 따르면 이상철 전 부회장은 지난 3월30일 LG유플러스 상임고문 임기 만료 뒤 화웨이 고문총괄로 이직, 통신장비 공급 등과 관련된 자문을 맡는다.

이 전 부회장은 2001년 KT 대표를 거쳐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국내 대표통신 전문가. 아울러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시절 보안 논란이 일었던 화웨이 LTE 장비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탓에 이 전 부회장의 화웨이행을 놓고 일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화웨이 통신장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정보유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 전 부회장이 화웨이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차 논란이 부상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 이직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미래부 및 해당 기업의 설명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장관 등과 같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3년,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퇴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큼 적용대상이 아니다.

통상 민간 기업에서도 퇴직한 핵심 임원에 대해 일정기간 경쟁업체 이직 금지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부회장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화웨이와 전략적 관계를 가져온 LG유플러스는 이 부회장의 역할에 내심 기대를 보이는 눈치다. 경쟁업체의 경우 업무상 관계가 있던 해외 업체로의 이직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고문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 전 부회장의 역할이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역임했던 만큼 아무래도 이에 우호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렇다고 경쟁사와의 LTE 장비공급 논의 등에서 이 전 부회장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상철 LGU+ 전 부회장, 화웨이行… "법적문제 없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