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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법 제정 논의 '봇물'


신중론 고개…"별도 법 제정 능사 아냐"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관련 법률 제정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 발의되는 사이버 안보 관련 법률들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을 컨트롤타워로 두는 대응체계를 갖추게 돼 있어 여전히 과도한 권한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조건 별도의 사이버 안보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 관련 법률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8대부터 20대 국회에 걸쳐 사이버 안보 관련 법률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서상기 의원이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하태경 의원은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상기 의원안은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또 이철우 의원이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이노근 의원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정청래 의원와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20대 국회에는 이철우 의원이 재차 발의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안들이 기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큰 차이가 없어 법 제정 논의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차라리 혼선이 없도록 기존 법률들을 개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제6조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은 정보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별도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과 상관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상 추진체계인 정보통신기간보호위원회와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상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은 위원회 성격상 중복 문제로 대응 체계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발의된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들이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국가사이버안보규정'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결국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나 이런 기능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과도한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의원안과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면 사이버안보 기본 계획 수립·시행은 모두 국정원이 맡으며,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 역시 동일하게 국정원에 설치하게 돼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책임기관 간 정보공유는 의무, 후자는 자율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고조사는 책임기관(정부안의 경우 상급 책임기관)이 맡으나 안보 위협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고조사는 모두 국정원이 맡는다.

정부안의 경우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나 '심의' 기구라 사이버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체계에서 사이버 테러 업무 분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공 분야는 국정원, 민간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방 분야는 국방부(사이버 사령부)가 맡고 있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안보만을 위한 단일 법제를 입법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3개의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독일처럼 개별 법률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사이버 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증보 형태의 법 개정으로 단일 법제라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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