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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3차례 성매매 후 1억5천 요구…"엄태웅 이미지 큰 손상"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배우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무고 및 공동공갈,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사기사건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엄태웅)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고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성관계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엄태웅이 성폭행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미리 업소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이를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엄태웅에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엄태웅은 성매매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약속기소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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