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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文, 이석기 특별사면 해명하라"


"한 정권 두 번 특사는 이례적, 이석기와 교감 있었나"

[아이뉴스24 유지희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노무현 정부 시절,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행해진 각기 두 번의 특별 사면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논평에서 "한 정권에서 한 사람이 두 번이나 특별 사면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노 정권에서 성 전 회장은 두 번에 걸쳐 특별 사면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이 전 의원"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성 전 회장은 2005년 5월과 2008년 1월, 두 번에 걸쳐 특별 사면을 받았다"며 "두 번의 사면이라는 특혜를 받은 다른 한 명은 내란 음모 혐의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 전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문 후보가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이 전 의원이라는 특정인에 대한 특별 사면이 두 번이나 이뤄진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국민들은 만에 하나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다시 이 전 의원을 사면 또는 복권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 전 의원은 2003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무슨 이유였는지 6일 만에 상고를 포기했다"며 "불과 5개월 뒤인 2004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 사면 대상자 15만 명 중 보안 사범으로는 이 전 의원이 유일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특사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어서 이 전 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당시 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의 사면은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이뤄졌고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당시 민정수석은 문 후보였고 법무부 장관은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라고 말했다.

유지희기자 hee00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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