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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넘긴 재료 담은 유명 '통조림' 적발


특정일 사조꽁치김치·삼포황도·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 반품 당부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수산물가공품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이 유통기한의 경과한 재료를 사용했다가 관계기관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충북 충주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했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이다.

이중 '사조꽁치김치'는 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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