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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구조조정 확 바꾼다…PEF에 매각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으로 부실 기업 조기 발견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사모펀드(PEF) 등 민간투자자에게 구조조정 기업을 적극 매각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위해 총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기업 인수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을 확대하면서 기존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미국 등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는 선진국에서는 PEF 등 자본시장의 역할이 크고 법원의 회생절차도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채권은행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해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기관 1조로 기업구조조정 펀드 시작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해 적극적으로 기업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채권은행은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부실기업은 신규자금을 신속히 확보하고 경영전문성도 보완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PEF는 구조조정 관련 역할이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기업재무안정 PEF는 총 45개, 총 5조2천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평균 약정액이 869억원 수준으로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총 8조원 규모로 올해 하반기 내 조성해, 구조조정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에는 턴어라운드형 구조조정 채권시장에 대한 트랙레코드가 많지 않아 민간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에는 당장 어려움이 있다"며 "먼저 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채권시장에 충분한 초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펀드는 모펀드에 자펀드가 투자하는 모자형 펀드(펀드 오브 펀드)로 설계하고, 모펀드는 자펀드 약정액의 50% 내에서 매칭 출자하는 구조로 만들 예정이다.

펀드 규모는 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채권 규모 17조6천억원과 워크아웃 중단율(41.6%) 등을 고려해 5년간 총 8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모펀드는 자펀드에 대한 매칭 출자를 위해 총 4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펀드 출범 초기에는 먼저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약정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성장금융이 독립적인 운용사(GP)로서 모펀드를 운용하고, 유암코와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및 연기금·시중은행 등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펀드는 구조조정 대상 개별 기업 프로젝트 또는 업종별(블라인드 펀드)로 설정해 총 8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성장금융이 구조조정에 전문성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을 자펀드 운용사(GP)로 선정한다. 출자전환, 지분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GP가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운용사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자(LP)로는 모펀드의 매칭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게 된다.

◆PEF가 구조조정 기업 인수 시 불이익 없도록

아울러 정부는 올 하반기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을 제정해,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매각 담당자가 책임문제를 우려해 매각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로 인한 매각 지연을 막을 수 있도록 입찰이 아니라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수의계약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한다. 조정위는 매수자·매도자가 제출한 실사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해 적정한 준거가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한 데 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하고, 민간 매수 희망자들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EF가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도 원활하게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좌대출, 할인어음 등 한도성 여신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PEF에 매각된 기업의 경우 소극적 여신 관행,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원활한 여신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는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한도성 여신을 총 1조6천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기업구조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실이 심화되기 이전에 해당 기업의 부실을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라며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조기에 기업의 부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를 개선하겠다"

PEF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려면 정상화를 통해서 차익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야 하는데, 기업부실이 초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온정적인 신용위험 평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행 신용위험평가 모형 및 절차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를 방지하는 데 한계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은행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개선하는 내용의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올 하반기에 개정한다.

또한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내실있고 엄격히 평가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연장을 위해서는 경평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관련해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수개월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오랜 기간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한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그 어떤 대책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P-플랜,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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