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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 없음"…4월 휴업하나


의사 결정하는 전체회의 파행···행정공백 우려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 갈등, 상임위원간 이견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행정 공백을 막겠다며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이기주 상임위원으로 후임으로 임명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기류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문제도 방통위원간 이견이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달 종합편성채널 재승인과 같은 굵직한 사안은 처리했지만, 이달 행정공백으로 불법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주에 이어 금주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방통위 회의는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참석하면 열릴 수 있다.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위원 등 3기 방통위원 3명 임기가 만료됐지만 김용수 위원이 임명되면서 회의 자체는 김석진 위원, 김용수 위원, 고삼석 위원이 참여하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야권 추천을 받았던 고삼석 위원은 황 권한 대행의 인사, 위원장 직무대행 문제 등 때문에 회의 불참 의사를 보이고 있다. 고 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는 열릴 수 없다.

황 대행은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김용수 위원을 임명했지만 야권, 방통위 내부에선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

김용수 위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일했고, 미래부 출범에 앞장서며 방통위 기능을 축소했던 역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은 인사권자의 지시만으로 되지 않을것"이라며 "회의 불참(보이콧)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위원장 직무대행 건도 논란이다. 황 대행이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위원장까지 지명하기는 어렵고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법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는 방통위원간 상의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보다 하위법인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 대행을 맡도록 돼 있다. 규칙대로라면 3명 중 연장자인 김석진 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의를 할 때'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대표하며 소관사무를 지휘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무시했던 전례도 있다. 2014년 3월 최성준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로 임명이 늦어지면서 위원장 공백 상황이 발생했다. 회의 규칙에 따라 김재홍 위원이 최연장자로 직무대행을 맡아야했지만 직무대행 지정 없이 넘어갔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장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정해진 게 없다"며 "방통위원간 이견이 있어 좀 더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홍 속에 행정공백을 틈탄 불법 마케팅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이 예약 판매분만 60만대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오랜만에 나온 히트 상품이라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며 "(방통위 상황 상 의사 결정이 힘들어) 제재를 하더라도 당장 하기 는 어려울테니 일단 가입자 부터 뺏어오자는 식의 마케팅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 승인 등 중요한 사안은 지난달 처리했다"며 "단통법 위반 조사와 같은 일반적인 업무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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