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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깨알약관', 대법원서 철퇴…"무죄 아냐"


대법원 "거짓·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 받는 행위"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대법원은 7일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 관계자에 대한 하급심의 무죄 판결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231억7천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지난 2015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 부터 3년간 12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를 전단지, 구매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단순 사은행사로 인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한 건당 1천980원씩 148억원을 받고 7개 보험사에 넘겼으며, 2곳 보험사에도 83억5천만원을 받고 1700만건을 건냈다.

이날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기고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뒤 경품행사와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논란의 '1㎜' 약관을 법률상 고지의 의무 이행으로 본 하급심과는 달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해석했다.

홈플러스가 경품 행위를 광고하면서 응모 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기만 행위로, 공정위 역시 같은 취지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천500만원, 1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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