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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금 투자 대신 민간주도형 투자 활성화 시급"


7일 국회서 '4차 산업혁명과 ICT R&D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ICT 관련 기금은 기금사용이 R&D보다는 일부 특정 사업 분야에 집중돼 있고, 기금운영 관리비 지출 등으로 경직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민간주도형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ICT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기금 활용 형태의 R&D 보다 기업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민간 주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ICT R&D 활성화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하주용 교수는 이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활성화 정책과 기금 활용'이라는 발표를 통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ICT R&D에 조성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활용 방안 등에 개선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기금 규모가 지난해 2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발전기금 징수부터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분담금 유예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R&D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기금제도가 가진 한계를 고려, 정부가 주도해서 사업자에게 기금을 징수한 후, 이를 재원으로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라며, "ICT 관련 부담금 징수 시 일률 적용보다는 민간에 자율성을 더 부영해 신규 투자를 위한 R&D 기금을 자율적으로 투자하도록 진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 들이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에 대한 R&D 사업, 표준개발 제정 및 보급사업, 인력양성 사업, 공익 방송통신지원, 시청자 지원 사업 등이 주목적이나, 주로 사용은 상대적으로 방송분야에 치우쳐 있다.

또 기금의 주요 재원이 주파수할당 대가 등 통신사업자들의 부담분이 더 커 명확한 재정 책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교수는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제도 역시 공공 주파수 사용 혹은 독점적 사업권 획득으로 제한된 경쟁을 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초과 이윤을 환수한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돼 왔다"며,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 경쟁 가속화 및 시장진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담금 제도에 대한 근거를 재확립하거나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그 논리적 근거 및 징수와 운용방식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담금과 관련해 사업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매체간 형평성과 관련된 것인데 징수시기, 징수율, 그리고 징수대상의 선정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모든 것이 합리적 근거 및 기준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는 징수율의 산정과정 및 방법의 정교함과 논리가 취약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 분담금 산정기준이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상이하고, 유료방송사업자 간에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다르게 부과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하 교수는 "기금집행의 합목적성이 부족하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처는 방송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한 분야로 비교적 분명하게 제한돼 있는데 이 기금의 사용처 및 수혜자를 둘러싸고 불만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기금이 사용되는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방통위나 미래부의 사업에 일반회계와 기금회계가 혼용,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기금사용의 목적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

하 교수는 "기금집행에 있어 부처 간 유사한 사업에 대한 중복 예산 편성의 가능성도 있다"며, "예컨대 방통위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 사업이나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과 미래부의 '인터넷규제개선 기반구축' 등의 사업은 사업목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이원화된 기금집행이 이뤄지고 있어 기금 집행의 합리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통신기금 제도의 정책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의 보완 필요성도 강조됐다.

하 교수는 "기금의 성격과 운용의 방식 그리고 기금 부담 주체들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는 점을 고려해 분담금 부과 및 기금 사용에 합목적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며, "기금 조성과 관련해 명확한 재정책임과 관련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부담의 주체와 그 수혜의 대상 간에 명확한 상관성이 존재하도록 재정 책임과 조건과 정책방향이 일치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납부 주체를 정교화, 이들로 하여금 부담금 납부의 명료성을 체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가진 모호성을 해소, 사업자별로 예측 가능한 부담금 납부시점, 부담비율, 부담주체 등을 명확히 해 기금부과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사업 영역 전반의 기금을 통한 지원 항목과 민간영역에서 이뤄지는 투자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집행과 관련해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예산과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금집행에 있어서 부처 간 유사한 사업에 대한 중복 예산 편성의 가능성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간 이원화된 기금집행이 이뤄지고 있거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경우, 과감하게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시장참여자가 맡아야 할 사업과 정부가 기금지원을 통해 맡아야 할 사업을 구분해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는 시의적인 사업 분야에, 기금은 기초적인 분야나 저변확대의 분야에 집중하는 역할분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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