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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 뇌물죄 수사 속도…신동빈 회장 내일 소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재단 출연 과정 중 대가성 여부 확인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는 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며 대기업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낸다.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 회장에게 오는 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해 9월 2천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 혐의피의자로 밤샘 조사를 받은 것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 중 대기업의 재단 강제출연과 롯데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 70억원 교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스포츠시설 건립자금 75억 지원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SK·롯데 등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행위가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한다. 특수본이 이 과정에서 대가성을 입증하면 대가성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액수는 공소장에 적시된 298억원 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지난 2015년 말 특허권을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재취득을 위해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가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은 바 있으며 이를 두고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과 지난 2일 신 회장의 측근인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불러들여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집중 조사한 바 있다.

앞서 면세점 특혜, 사면청탁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지난 18일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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