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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자문서법 개정 추진


법무부와 함께 이용 편의 제고 위한 해설서 발간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전자문서 효력과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설서를 발간하는등 이의 활성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그 동안 금융권을 비롯해 유통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법 해석상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 관행으로 전자문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제4조 제1항)하면서도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제4조 제3항)하는 등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게 미래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법무부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 해설서도 발간한다.

이번 해설서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범위, 전자문서의 정의와 효력 일반론,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Q&A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자문서의 실제 활용 사례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해 상세히 설명을 담았다.

해설서는 정부 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미래부와 법무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또 미래부는 공공과 민간 부분으로 나눠 내달 중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미래부 측은 "이번 해설서 발간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종이문서를 줄이고, 보관 비용 등을 감소 시킬 수 있어 연간 약 1조 3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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