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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올해 조세지출 신설, 제한적으로만 허용"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세입확보에 위협요인↑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조세지출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하며,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는 올해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이 제시된다.

2017년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조세지출의 예측가능성·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법인실적 개선, 자산시장 호조,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으로 지난해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하는 등 세수실적이 개선됐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둔화 등은 향후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올해에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2015년부터 정부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 도입시 예비타당성조사,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 일몰기한 도래시 심층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일몰기한 설정,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과의 중복 개선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원 방지하기로 했다.

성과관리 체계 정비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를 내실화하고,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 등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 요구한 조세지출 2건에 대해 도입의 타당성을 조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농림어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 등 2017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8건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고용·투자·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효과성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 3월 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17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국세감면액(추정)은 36조5천억원 수준이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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