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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속한 구속영장 청구, 중대성과 형평성 때문


대선 개입 우려 고려, 조기 수사로 차기정권 부담도 피해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선택했다. 그것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의 중대성 때문이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아왔던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발표했다.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13가지로 298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뇌물 수수액과 제삼자 뇌물까지 합하면 433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 인정된다면 중형이 가능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꾸준히 부인한 것도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이 됐다. 검찰은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도 첫 입장 발표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을 밝힐 것"이었고, 검찰 출석 후 첫 직접 일성을 통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던 태도,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이 된 셈이다.

여기에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끄는 모습을 보이면 대선 개입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차기 정권에 부담이 된다. 검찰은 차라리 수사를 조기에 진행해 파장을 축소하는 것을 선택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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