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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朴대통령, 수당 없고 불소추 특권 사라져


朴, 검찰 수사에 무방비 노출…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 불명예까지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민간인' 신분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달리 연금과 의료비 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 더욱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0일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다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하곤 법률이 보장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보수연액의 7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비서 3명·운전기사 1명, 사무실·교통·통신·의료비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인한 퇴임으로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후를 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퇴임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개인주택)로 돌아갈 박 전 대통령의 경호예산은 이미 마련된 바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사면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대통령경호실의 전직 대통령 경호도 탄핵사유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기간이 끝나면 본인 의사에 따라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됐다는 점이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을 비롯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이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형사8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를 중심으로 34명 검사가 투입된 상태다.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떠난 청와대를 강제로 압수수색도 가능해지면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커졌다.

야권이 연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차기 정권을 의식해서라도 민간인 박 전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고 '끝장수사' 의지를 내비친 검찰 수사에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온갖 수당을 비롯한 예우를 받지 못한 채 자력으로 검찰과 정면승부를 펼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에 의해 축출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되면서 최대 위기에 내몰렸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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