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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국 화장품 무역 "등록제 전환, 푸동지역 노려라"


1일 부터 상하이 푸둥지역 일반화장품 수입 등록제 시범 실시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상하이 푸둥지역이 지난 1일자로 일반화장품 수입 등록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중국에서 외국산 일반 화장품 신제품 출시가 크게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가 발표한 '중국 화장품 수입 등록제 시범실시'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하이시의 기업 활력을 높이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하이 푸둥지역에서 수입하는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허가제 하에서는 등록 이후 기술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 후 판매가 가능했지만 , 등록제는 등록 이후 판매하고 기술심사는 사후에 받게 돼 신제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역협회는 그동안 위생허가증을 기다리느라 출시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등록제에서도 주의 사항이 존재한다. 등록기간은 단축되었다고 하나 사후 심사 수준은 종전과 동일해 불합격시 기존 판매분까지도 회수해야 한다. 또한 시범지역에 등록된 제품을 타 지역 해관을 통해 수입할 경우 기존 등록정보는 말소되고 새로운 CFDA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푸둥신구내 법인이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심윤섭 차장은 "새로운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중국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된 점은 우리 화장품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 심사수준이 종전과 동일하고 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하면 기존 판매분도 회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으며, 타 지역에서 통관할 경우 기존의 CFDA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전에 제품 품질과 중국내 판매전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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