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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먹잇감? "변동성 큰 실적부진 중소형주"


주가·거래량 급등락에 이익 못내는 중소형주 "투자 주의"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상장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 중 주가와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 이상이고 영업손실이나 당기순손실 발생한 기업이라면 시세조종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종목의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의 경우, 내부 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 및 임직원이 중요 정보를 이용 또는 전달하는 미공개정보이용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 10% 미만 및 부채총계 100억원 이상 기업 중 영업손실·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지속경영이 어려운 부실기업에서는 부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과거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소형주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관련 혐의통보 종목 142건 중 53건(37.3%)는 과거 불공정거래에 노출됐으며, 이 중 16건은 3회 이상 불공정거래 대상이 됐다. 아울러 주가변동률이 소속업종 대비 19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 소형주가 불공정거래 주 타깃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 불공정거래 유형에 따라 상장 주식 수에도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세조종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에 비해 상장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 평균 상장주식은 4천930만주였으며, 부정거래는 3천340만주, 시세조종은 1천960만주를 기록했다.

◆작년 불공정거래 절반이 '미공개정보이용'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130건) 대비 36.2% 증가했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88건(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시세조종(32.2%), 부정거래(12.4%), 보고의무 위반(2.8%), 기타(2.8%)가 이었다.

거래소는 "경영권 변동과 중국 관련 테마에 편승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전년 대비 8.33%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며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하거나 신사업 관련 허위·과장성 공시·보도를 낸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부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도 10건에서 22건으로 120%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세조종에 연루된 혐의자는 70명으로 부정거래(37명), 미공개정보이용(22명)보다 많았으나, 부당이득 금액은 부정거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금액은 166억원으로 시세조종(99억원), 미공개정보이용(53억원)보다 많았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의 혐의통보 건수(107건·62.2%)가 제일 많았고, 유가증권(47건·27.3%), 파생(12건·7.0%), 코넥스(6건·3.5%)순이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발생 종목의 주요 특징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 계좌를 적출해 시세조종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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