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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설민석·최진기, 불법홍보로 100억 부당 이득"


불법 댓글 홍보 정황 및 지시 보고서 등 공개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사정모와 강용석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스타 강사 설민석, 최진기의 불법홍보를 주장했다.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과 강용석 변호사는 2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 학원강사 설민석, 최진기가 3년 이상 불법 댓글 홍보를 통해 자신들의 강의를 수강하게 해 수강료 합계 1백 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사정모는 지난 1월경 학원가의 불법댓글 홍보를 계속 해왔다는 수명의 제보자로부터 설민석, 최진기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돈을 받고 두 사람을 홍보하고 경쟁 강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수험생 관련 사이트에 수천개 이상 달아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용석은 "사정모 측의 확인 요청에 자료를 검토했다. 댓글 홍보는 카페들과 7개 사이트에 집중돼 있다. 같은 사람이 자기가 글을 쓰고 답을 해왔다. 한 아이디로 글을 올리다가 3개월 지나면 싹 다 지운다. 남아 있는 건 6개월치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알바생을 써서 글을 수도 없이 올렸다. 확보한 것만 천 개가 넘는다. 제대로 댓글 다는지 보고도 받고 지시사항까지 내렸다. 알바생들에게 보고서를 받고 설민석 최진기에게 종합된 보고서를 올렸다"며 알바생들에게 내려온 지시문을 공개했다.

설민석은 MBC '무한도전'을 비롯해 tvN '어쩌다 어른'에 출연한 스타 강사다. 최진기는 JTBC '썰전'에 출연했던 바 있다.

사정모 측은 "다수의 TV 출연으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강사 설민석, 최진기 씨가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불법댓글을 달게 해왔다는 사실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모 측은 '불법 댓글 홍보와 관련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할 것', '모든 방송에서 사퇴하고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서적도 출판하지 말 것', '자신들이 맡고 있는 모든 온오프라인 강의를 사퇴하고 자숙할 것'을 요구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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