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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허용


관련 보험업법 개정 의결…전세금보증신용보험 요율도 인하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앞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 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금 보증신용보험 요율도 인하되며,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대리점도 늘어난다.

22일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임차인(세입자)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됐었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번거로운 절차와 서류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어 앞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한 전세금보장보험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 보증신용보험' 보험료도 오는 3월6일부터 현행 대비 약 20% 낮춘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기타 주택이라면 전세보증금의 0.2180%에서 0.1744%로 인하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등 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수요 증대 등을 반영해 보험료 인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인차인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인 아파트에 2년간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현행 요율 하에서는 보험료가 115만2천원이지만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면 92만1천600원으로 23만400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리점(공인중개소)도 올해 안에 현 35곳에서 350곳으로 10배 늘린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후 국민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선정기준(내규)을 대폭 완화해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22일부터 4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한 후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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