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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모가 부풀리면 상장주관사에 벌점


거래소 "우수 IB로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고민"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앞으로는 기업공개(IPO) 시 상장주관사가 평가한 기업가치(밸류에이션)에 거품이 있을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신규 상장사의 희망 공모가와 실제 주가 간 괴리율이 커지면서 '공모가 거품 논란'이 잇따른 만큼, 상장주관사 성과평가를 통해 IPO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모가와 시장가격이 큰 폭으로 차이 나는 경우 상장주관사의 밸류에이션을 사후 평가하는 '주관사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현재 평가 결과에 따라 페널티를 주거나 거래소 인정 우수 투자은행(IB)으로 선정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코스닥 신규 상장사에 대한 상장주선인의 기업 분석보고서 발행을 2년 간 4회에서 3년 내 6회로 확대한다. 또 모든 신규상장사에 연 1회 IR(투자자 대상 홍보) 개최 의무를 2년간 부여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외국기업에만 IR 개최 의무가 있었다.

거래소는 올해 코스닥시장의 공모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일홀딩스, 카카오게임즈 등 IPO 대어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상장 정책을 '진입 심사'에서 '상장 유치'로 전환해 더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자기업이라도 일정한 영업기반을 갖춘 경우 상장이 가능한 '테슬라 요건'을 도입하고 상장주선인이 성장성 있는 초기 기업을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는 '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또 기술특례 평가 모델에 시장매력도, 사업모델 타당성·경쟁우위도 등의 사업성 항목을 추가했다.

◆'스타트업 팜 시스템' 구축…성장 사다리 역할 강화

거래소는 벤처·모험자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팜 시스템(Farm System)'을 마련, 통합 육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팜 시스템이란 창업 이후 성장에 필요한 각종 자문 및 상장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로 런던거래소의 'ELITE', 독일거래소의 '벤처 네트워크', 유로넥스트의 '엔터넥스트'가 대표적이다.

인수·합병(M&A) 중개망 및 KSM 육성도 지원한다. M&A 중개망의 경우 기업회원을 추가 유치하는 등 풀(pool)을 확대하는 동시에, KSM 등록추천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중기특화증권사로 넓힐 방침이다. 오는 2월 말부터는 크라우딩펀딩 기업의 KSM 전매제한도 폐지돼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했다.

또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도 합리화한다. 코넥스 상장사가 코스닥에 입성하려면 현재 ▲시장성 ▲성장성 ▲수익성 중 한 가지 기준이 일정 조건에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전상장이 시장성 요건에만 충족한 만큼, 성장성과 수익성 부문의 세부 기준을 개선해 신속이전 상장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거래소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에 대한 공시정보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고수익형 상품과 코스닥 관련 옵션 상품을 개발해 라인업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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