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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은산분리, 특별법 형태로 완화" 제안


"소비자 이익 관점서 필요" 페북 통해 소신 밝혀 '눈길'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를 특별법 방식으로 완화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 의원이 이 같은 입장 표명해 주목된다.

민병두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비자이익, 핀테크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이득"이라며 "금융에서는 중금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생 자영업자 등에게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중금리 사장은 저축은행 중심으로 20%대 가까운 상품을 내놓고 있고, 대부업 등 고금리시장 금리는 27%대 이상"이라며 "인건비와 부동산비용으로 고정비를 절약하기 힘든 중금리시장에서 무점포 비대면대출을 통해 경쟁체제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핀테크산업의 발전 차원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 P2P(개인간대출), 크라운드펀딩 등 핀테크산업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뜨거운데 우리는 금융후진국이자 핀테크후진국"이라며 "어디에선가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은행이 핀테크산업에서 돌파구를 열 수도 있다. 아니면 ICT쪽에서 길을 만들 수 있다"며 "어디에서라도 그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기존 내연자동차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과, 소프트웨어회사가 무인자동차를 만드는 것과는 접근방법이 다르다"며 "컴퓨터를 만든 회사와 운영체제를 만든 회사 중 승자는 후자였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ICT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민 의원은 대신 은산분리가 완화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는 감시장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금융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 은산분리"라며 "이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금융의 본래적 기능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할 차단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며, 기업대출이 비대면대출 채널을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등 감시장치와 차단장치를 만들면 소비자이익과 핀테크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은산분리를 특별법의 형태로 부분 완화해도 된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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