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나중에 규모 커진 재정사업도 타당성재조사 실시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재정 투입 사업이 나중에 총사업비가 확대되면 타당성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17일부터 3월29일까지다.

현행 규정에서는 사업 계획 당시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후에 총사업비가 증가해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사후에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해 타당성을 재검증 할 수 있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변동은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사업규모별로 타당성재조사 실시기준을 차등화해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총사업비 중 작은 비중만큼 지출규모가 증가해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기재부는 또 완성기한이 없는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 대규모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할 수 없어 타당성재조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지출규모 증가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추가했다.

더불어 국고 정액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국고지원 규모가 증가해 관리가 필요한 경우까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경우에는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사례금의 법령상 지급근거도 마련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제도 간 연계가 강화되돼 관리효율성이 제고되고, 관리공백이 축소돼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나중에 규모 커진 재정사업도 타당성재조사 실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