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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조계 전관예우 뿌리뽑겠다"


"전관예우 척결 위해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제한 둬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조계 전관예우를 뿌리뽑겠다며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작년 한 해 법조계는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사건으로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며 "그런데도 걸린 사람만 처벌받고,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OECD가 발간하는 '한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는 27%, OECD 42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39위"라며 "전관예우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가장 부패한 곳으로 변질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 그리고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 보수를 받는다"며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을 정하게 하고, 변호사들로 하여금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액을 신고하게 할 것"이라며 "상한을 넘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받은 돈을 반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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