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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번엔 개정되나... 2월 국회 '개점'


정부조직개편 부처별 입장·UHD 본방 연기도 쟁점될 듯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부처별 업무보고에선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말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기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지도 이번 2월 국회 미방위의 관전 포인트다.

13일 국회 미방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방위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등 상임위 일정을 시작한다.

미방위는 오는 20일부터 22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1월 상정된 방송통신 분야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일정은 현재 각 교섭단체 간사들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법안들은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으로 2월 국회는 오는 23일과 내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업무보고 시작, 정부조직개편 등 쟁점 예상

현재 미래부는 조기 대선 가능성 속 여야 각 정당의 주요 정부조직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미래부 업무보고에선 미래부의 부처 개편에 대한 입장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 여부도 입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의 경우 당초 이달로 예정된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이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공산도 크다. 오는 9월로 예정된 단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규정 일몰(효력 상실) 이후 시장안정화 대책도 주요 쟁점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아울러 법안심사소위에선 EBS2의 지상파 부가채널(MMS) 규정 신설과 의무 재전송 대상 지정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 5건 역시 주요 심사 대상이다.

단통법 개정안의 경우 일몰과 별개로 지원금 상한제 및 추가지원금 근거 규정 폐지, 분리공시제(이통사와는 별도로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 도입, 선택약정할인 폭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6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제기된 안건들로 이번 국회 때 처리될 지도 관심사다.

미방위 관계자는 "단통법에선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며 "분리공시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 폭 인상 등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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