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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올해 대선 틈탄 정치테마주, 강력대응"


허수매매·상한가 굳히기…시장질서교란행위 적용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한국거래소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 강력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시장감시위원회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대선 관련 정치인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 2월7일까지 이미 테마주 이상급등현상 조기진화를 위해 불건전주문 제출 위탁자를 대상으로 128건(52종목) 조치한 바 있다. 사이버 상 루머에 대한 '사이버 경고(Alert)'도 62회 발동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는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차별화된 예방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장중건전주문안내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가장성 매매의 기준에도 허수성, 취소·정정 과다를 추가하는 등 다양화한다. 이상매매 계좌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사이버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이버 경고(Alert)'를 적극 발동해, 5일 간 3회 이상 발생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상급등종목이 투자경고·위험에 지정되고, 이유없는 가격급등이 지속되거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이상급등종목명도 공표한다.

거래소는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서 기존의 불공정거래규제로 제재가 곤란한 매매를 보이는 계좌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적용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의 불공정거래규제로 막을 수 없는 이상거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단 불공정거래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시장질서교란행위 시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랑의 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서로 짜고 통정매매하거나 동일인이 같은 시기에 매도와 매수를 가장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한가를 형성시킨 후 '상한가 굳히기'에 과 도하게 관여한 경우 ▲소량의 매도와 매수 주문을 반복해서 체결한 뒤 시세를 변동시켜 매수세를 유인한 뒤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경우 등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된다.

김기경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부서장은 "기존에는 다른 불공정거래 유형과 결합할 경우에만 규제했지만 이제는 이런 행위 자체만으로도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올해 개발

한편 거래소는 상장기업 내에서도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표준모델'을 개발해 오는 4월 발표한다.

올 1분기 중으로 상장기업들의 고질적 위규행위를 점검하고 2분기에는 취약부문에 대해 컨설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상장기업에서 희망할 경우 정밀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반영한 건전성 지표를 개발해 투자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이용해 내년 상반기에 가동 예정인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작업도 올해 설계 및 개발에 들어간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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