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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갑질유형, 대개는 IP침해


미래부,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 배포, 중소업체 대응 지원 강화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디지털콘텐츠(DC)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관련 법률 자문집을 배포하고, 혹시 모를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권장했다. 자문집에 따르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디지털콘텐츠의 불공정 피해사례를 묶은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을 배포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법률자문집은 미래부가 디지털콘텐츠 업체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말 설립한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이하 DC상생센터)'에 접수된 법률자문중 대표 사례 총 24건을 선별, 수록했다.

법률자문집에는 DC업체가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실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계약 체결 후 일정지연․업무 태만 등 계약상 채무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는 위법한 계약 해지 ▲과업 수행 후 대금 미지급 ▲계약 범위 외 추가요구․낮은 단가․부당한 반품요구 ▲ 하도급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대응방안 등이다.

실제로 중소 게임 제작사 A는 퍼블리셔 업체인 B사와 최소 수익 1억원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받지 못하다 DC상생센터의 중재로 지급 받았다.

또 솔루션 제작 업체인 C사는 대기업인 D사에 하도급 용역을 완료하고 검수 및 잔금 지급을 요청 했으나, D사가 검수를 거부하고 잔금 1억5천만원의 지급을 미루자 DC상생센터의 자문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DC상생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부터 디지털콘텐츠 업체가 신청한 법률자문은 총 577건에 달한다. 이에 필요한 자문과 소송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했다.

이 중 법률자문 유형으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252건), 계약서 내용 및 불공정성 검토(150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법률정보 제공(75건), 낮은 단가 및 대금인하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40건), 대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37건), 계약해제 및 해지(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거래전에는 미래부에서 공시한 DC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이 어려울 때는 DC상생센터에 체결할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시 DC상생센터의 법률자문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 활용할 것도 강조했다.

이상학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사례집은 건강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업체 피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사례를 분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법률자문집을 발간, 불공정거래 예방 및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례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C상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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