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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투협 회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시급…핀테크 시대, 외환업무도 풀려야"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올해는 다른 금융업권이나 해외와 비교해 우리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6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금융투자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올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잡았다"며 "올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전했다.

주말이었던 지난 4일 금융투자협회 출범 8주년과 황 회장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금투업계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에서는 은행이나 보험산업과 비교해 금투업계가 불합리한 대접을 받거나 부당한 규제 하에 있는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하고, 우리 금투산업에서도 골드만삭스 같은 곳이 생기려면 국내와 해외간의 다른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이 국내에서 운동장이 기울어진 사례로 꼽은 대표적인 사례는 '증권사의 법인지급 불허'다.

지난 2009년 4월에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에 증권사들이 이용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 우선 개인 지급결제만 시작하고 법인 지급결제는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허용된 바 있다. 증권사들은 이에 3천375억원을 참가비(이용료)로 내고 법인 지급결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황 회장은 "증권업계보다 규모가 작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이미 2001년부터 수백억원 정도의 작은 참가비를 내고도 법인 지급결제망에 참여하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3천365억원을 내고도 여전히 법인 지급결제가 막혀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급결제망은 금융시장 전체의 인프라이며 고객을 위한 것"이라며 "금융결제원의 규약 개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은행들이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 시장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은행권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이와 관련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커진 증권사들이 법인 지급결제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렸다. 정부 당국이 조정을 해주도록 하거나, 금융투자협회가 소송을 제기해 이미 지불한 지급결제망 이용료를 도로 찾아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중이라는 것.

증권사들이 투자목적 이외의 환전이나 이체 등의 외환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제도 풀려야 한다고 봤다. "핀테크 시대를 맞아 핀테크 업체나 카드사들도 하는 외환업무를 증권사가 못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이 밖에도 "초대형 IB 업무영역 확대, 중소형 증권사와 성장투자금융회사, 벤처협회가 할 일 등 개선돼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니 대략 100가지 정도 된다"며 "운동장의 기울이진 경사도가 꽤 높다"고 말했다.

해외와 차이가 나는 규제의 경우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해당 규제가 바뀌면 국가에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정부가 그동안 파생상품시장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계1위였던 한국의 파생시장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며 "정부가 도입한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았던 결과로, 파생시장 규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장하고 있는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황 회장은 "해외주식 투자시 지금은 펀드보다 직접투자가 더 비용이 낮은데, 앞으로는 둘 간에 세제상 차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외주식시장인 K-OTC의 양도세 문제도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황 회장은 "K-OTC의 거래세가 기존에 0.5%였는데, 이를 0.3%로 낮춰 거래소 시장과 거래세는 같아졌는데, K-OTC에는 거래소에는 없는 양도세가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황 회장은 현재 자본시장법 산하에 있는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독립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신탁은 유언 신탁, 금전 신탁, 부동산 신탁 등 여러 물건 담기 좋은 그릇으로, 신탁이 너무 자본시장법 틀에 갇혀서 창의적이지 못하다며 신탁업법을 별도로 떼어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신탁업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하자는 것은 은행이 신탁업을 통해 자산운용업에 들어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경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배려해) 앞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은행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를 기회 삼아 은행이 다른 자산운용업으로의 영역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황 회장은 이어 "자산운용은 남의 돈을 맡아 굴리는 것이라 차이니즈월(금융투자사 부서간 업무비밀을 지키는 장벽) 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며 "신탁업을 자본시장법에서 따로 떼어낼 필요가 없고, 개선사항이 있다면 자본시장법 안에서 신탁업을 보완하는 쪽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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