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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입국제한 명령 효력 중단


미국연방법원서 효력중단 명령…법무부 불복하고 상고

[아이뉴스24 안희권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슬람권 7개국의 입국제한 명령이 효력을 잃었다.

미국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지난 4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무효화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결정한 이슬람권 7개국의 입국제한 조치에 사회 각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미국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이라며 연방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 행정명령 효력의 중단을 결정했다.

연방법원의 판결로 미국공항에서 입국제한을 받던 이슬람권 7개국 사람들이 입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7개국 입국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에 미국 실리콘밸리 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실리콘밸리에 입주한 업체들은 직원들중 상당수를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영입해왔다. 반이민 정책이 실리콘밸리의 핵심인력 유입을 막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CEO들이 이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임직원들은 반대집회까지 열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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