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주식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이 최다


금감원, 올해 정치테마주 TF 및 특별조사반 등 운영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 지난해 9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는 증권방송 유료회원 약 2천500여명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팔아치워 약 1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중 20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접수하고 172건에 대한 조사·조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4건을 검찰고발·통보 조치했고, 4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이첩한 104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혐의(39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및 지분보고 위반(15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특히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 관련 시장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 및 사이버 루머 합동 단속반에 적극 참여하고,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통해 정치테마주에 대한 적시성 있는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테마 등 특정테마에 편승하여 관련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증권방송·인터넷을 이용한 유사투자자문 형태의 장내·장외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M&A정보를 이용하거나 경영권 인수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허위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등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거래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지득 후 공매도를 이용한 차익 실현, 공매도포지션 보유자의 주가하락 유도행위 등 시세조종에 대해 중점 감시 및 조사하기로 했다.

◆증권방송 허위사실 유포 등 적발

부정거래의 경우 차입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차익을 획득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유형 부정거래 12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무자본 M&A란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인수자가 사채업자, 저축은행을 통해 인수자금을 차입해 재무구조 취약기업을 인수한 후, 잦은 사명 변경과 신규 사업 추가를 통해 주가조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증권방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주식카페에서의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내용 글 게시 등을 통한 부정거래도 적발됐다.

전업·일반투자자가 시세차익,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례도 18건 있었다.

전업투자자들이 소액의 자금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가가 낮고 유통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를 골라 카페회원의 자금운용을 일임받거나, 무직자 등에게 시세조종 노하우를 전수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경우 윈도드레싱 또는 블록딜과 관련해 시세를 조종해 8건이 검찰에 이첩됐다.

운용수익률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도 말 등에 운용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블록딜 대상 주식을 저가 매수하기 위해 공매도 등을 이용해 해당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기도 했다.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 경영진의 경우 상장폐지 방지, 유상증자 성공 등을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코넥스 상장회사 경영진 등이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지른 시세조종 사례도 4건이 적발됐다.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준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도 많았다.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이용 23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8건, 공인회계사 등 준내부자 9건 등이 검찰에 이첩됐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주식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이 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