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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최순실 일가 지원 '대가성' 일부 수용…삼성 "대가성, 부정청탁 결코 없어"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정기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을 비롯해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스마트폰 사업 부문의 정상화와 미국 전장 기업 '하만' 인수 추진을 통한 전장부품 사업 부문의 경쟁력 확보 등 차질을 빚고 있던 경영계획 수립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앞서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결국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이 부회장의 소명 정도, 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간 특검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삼성그룹이 최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의 컨설팅 계약 등의 대가성 입증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삼성그룹은 모든 지원금에 대한 대가성은 물론 부정청탁이 없었고, 지원 자체도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인해 결정된 것이라고 맞서왔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에 대해 이 부회장이 경영상 불이익 등을 감안해 자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공갈에 의한 뇌물공여 역시 성립될 수 없다는 것.

경제계 역시 앞서 진행된 특검의 구속 영장 신청에 대해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삼성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 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등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해 줄 일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공식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특검의 수사로 정기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 등 연례행사가 연기, 새해 경영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그룹은 앞서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 결정과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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