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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제조원가 올라도 납품단가 그대로…"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발표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내 중소제조업체 중 절반가량이 지난해 납품단가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응답기업 중 42.7%가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로,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 불과해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 가까이가 원가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와 관련해 '변동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71.6%, '하락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5.6%로 집계됐다.

중소제조업체가 빈번하게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는 부당 단가결정(17.1%), 대금 미지급(14.7%), 선급금 미지급(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등이 지목됐다.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관련해서는 제조원가 구성요소 중 노무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가 49.9%로 가장 많았고, 재료비·경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도 각각 46.7%, 39.2%로 집계됐다.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기술탈취와 관련해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2.7%로 높지 않았지만, 기계·설비 업종이 12%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당반품과 발주취소를 경험한 업체도 각각 7.6%, 8.8%로 조사됐다.

납품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지만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수급사업자의 80.9%가 법정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고, 만기의 어음으로 받는 경우에도 77.9%가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6.1%가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절차 도입(40.2%)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6.9%),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16%)를 꼽았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38.5%), 법·제도적 보완(36.6%),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26.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여전히 가장 큰 애로요인"이라며,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납품단가 인상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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