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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4라운드 협정개정문, 최종 서명…수출 호재


한중 FTA 보완 효과 기대 커…하반기 발효 전망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협상개시 9년 만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최종 타결을 위한 각료회의(7개국)에서 협정개정문의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진행됐던 APTA 제4라운드 협정 개정문에 최종 서명하고, APTA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APTA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몽골(가입절차 진행중)로 이뤄져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는 우리나라의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방글라데시 상무부장관 등 APTA 6개 회원국 장차관을 비롯해, 신규가입을 추진 중인 몽골 태국 주재 대사, ESCAP 사무총장, 각국 회원국 대표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APTA 제4라운드는 작년 9월 제49차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회원국이 관세양허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이번 각료회의에서 서명에 이르게 됐다.

관세양허는 국가 간 관세·무역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APTA 제4라운드는 모든 회원국의 국내이행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7월 목표)에 발효될 전망이다.

협정 발효시,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은 총 품목수 28~29%에 대해, 평균 관세율을 종전 대비 33% 인하하게 된다.

원산지 결정기준도 기존 적용됐던 단일 부가가치기준(RVC 45%) 이외에 철강, 금속품, 플라스틱 등 HS 4단위 156개(6단위 659개)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CTH)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수출품목 원산지증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목 차관은 "APTA는 기존에 체결됐던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해 우리나라 수출의 28%,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PTA에 따라 대(對)중국 수출에서 우리 기업은 APTA와 한중 FTA 세율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석유제품(APTA 5.6%, FTA 6.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5% vs 3.5%), 원동기 및 펌프(6.5% vs 8.5%), 축전지(9.6% vs 10.6%) 등 약 1천200여개 품목에서 APTA 세율이 한-중 FTA 세율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수월해진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인도 CEPA 원산지 기준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합기준으로, 1개기준만 충족하는 것보다 엄격하다.

한편, 최상목 차관은 태국 위라삭 푸뜨라꾼(Virasakdi Futrakul) 외교부 차관 및 숨차이 수자퐁세(Somchai Sujjapongse) 재무부 차관을 각각 면담하고 한-태국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한-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태국의 철도건설, 물관리 사업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태국이 우리 철강제품 등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태국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태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 및 유리제품 등 12개 품목에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스테인리스 압연강판, 열연강판 등은 10년 이상 장기간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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