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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사업 신청서 20일까지 접수


허가는 1월부터 시작해 격월로 6차례 진행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6일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OS 사업자 등 총 180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작년과 달리 1월부터 시작하여 격월에 한 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접수 기간은 9일부터 20일까지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뤄진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후에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3월에 있을 예정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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