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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주담대에 DTI 보완할 DSR 어떻게?


임종룡 "올해 DTI, LTV 규제비율 변함 없어"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로드맵은 올 1분기 중으로 마련한다.

여신심사 방식을 보다 선진화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능력을 갖추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의 초점은 주택담보대출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마련하고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지표를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DSR이란 차주가 전체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 및 신용대출 등 비주담대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DTI와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산출방식·활용방안 등에서 차이가 있다. DTI는 해당 대출건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부담만 반영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한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측면에서 DTI보다 우월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신용정보원이 지난해 출범하면서 처음 산정해,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DTI는 대출심사 시 수도권 60% 등 한도규제로 활용되고 있으나, DSR은 금융회사 내부여신관리 절차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올 1분기 중으로 DSR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한 뒤, 단기적 추진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DTI 한도규제가 획일적인 비율로 적용되고 있어 금융회사는 단지 DTI 비율만 맞추면 건전성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으며, 주담대 외의 신용대출 등에 대한 부담도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수도권에 DTI를 60% 적용하듯 DSR을 개별 대출에 대한 획일적인 상환평가로는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DSR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가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고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가계부채를 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총량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올해에는 DTI 비율을 60%로 유지하되 DTI의 평가모형을 정교화한 신 DTI 기준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DSR을 여신심사 종합 관리기준으로 정착

금융위는 올해에는 1단계로 DSR은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DTI는 산정방식 합리화를 추진한다.

DSR에 대해서는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금융권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선진국 활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가며,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부채·소득 산정방식 정교화 작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DTI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 60%인 규제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차주 특성을 반영해 소득 등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화하는 '신(新) DTI 기준'을 마련한다. 소득산정 시 대출자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자산 평가 등을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40세 미만 근로소득자만 장래소득 인정되지만, 청년 창업자 등 비(非)근로소득자의 장래소득 인정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시적 소득이거나 변동성이 높은 경우 일정수준 감면율도 적용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소득에 대해 단순하게 계산하는 DTI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는 미래소득도 감안하고 보유자산이 있으면 자산가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창출하는 소득능력도 정교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에는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자체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신 DTI 기준은 금융권별로 단계적 적용한다.

직업, 소득, 자산, 연령, 신용도 등 은행별 고객특성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해, 은행 내부적인 DSR 한도 등 여신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은행권부터 자율 시행하고, 다른 업권은 은행권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이후에는 DSR을 금융회사 여신심사의 종합적 관리기준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 DTI 규제는 유지하되, DSR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한다.

임 위원장은 "DSR 적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로 각자 관행과 대출성향, 운용방향에 따라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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