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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담뱃값 올린 돈 금연에만 써라"


"금연 위해 올린다더니 기금은 정작 전산 장비에"

[조석근기자]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먼저 인상분의 개별소비세와 유통마진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사진)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가격인상을 금연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과 금연 정책을 위한 담뱃값 인상은 그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 주장하지만, 개소세 신설 등 인상안은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가 분명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담뱃값이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서도 건강 증진과 상관 없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생산·유통 마진을 인상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하며 "담뱃값 인상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소세 신설분과 유통 마진 인상분을 건강증진부담금 몫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연을 이유로 거둬들인 돈들이 정작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중 3천19억원이 정부부처 전산장비 교체나 상업용 연구개발(R&D) 지원 등 '국민건장증진법'에 맞지 않는 용도로 편성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렸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잘못된 사용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금의 수입 증가분이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공공의료 확충 등에 사용되도록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금연 정책으로서 담뱃값 인상이 차분히 논의되려면 올해 세법 개정이 끝난 후 내년 초 담뱃값만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며 "경고 그림 삽입, 편의점 광고금지,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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