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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유튜브만 덕 봤다"


"정부 규제, 해외 기업 유튜브 점유율만 올려"

[정미하기자] 인터넷실명제 도입 이후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유튜브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점유율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업 규제가 해외 사업자만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 즉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했다. 반면 2009년 4월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기점으로 시장점유율은 15%로 올랐으며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시작된 2009년 7월 말 이후에는 점유율이 24%로 상승했다. 이는 당시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판도라TV·다음tv팟·아프리카TV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올해 8월 말에는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은 74%로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점유율 합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동영상 시장을 장악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영상 서비스 업체 1위였던 판도라TV는 시장점유율이 42%에서 4%로 추락했다. 2위 사업자였던 다음tv팟 역시 점유율이 34%에서 8%로 급락했다. 아프리카TV역시 23%에서 13%로 반토막났다.

유 의원실은 이러한 변화가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된 2009년 4월을 기점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들며 판도라TV·다음tv팟·아프리카TV 등은 인터넷실명제를 철저히 준수한 반면 유튜브는 사실상 비실명 가입을 허용해 국내 동영상 사이트에서 이탈한 가입자를 흡수했다고 분석했다.

판도라TV·다음tv팟·아프리카TV 등에서 회원가입을 할 경우 본인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국가를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실명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것. 2012년 8월 인터넷실명제가 위헌 결정이 났으나, 국내 동영상 사이트와 유튜브와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만큼 벌어진 상황이었다.

거기다 2009년 7월 말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시행은 국내 동영상 사이트 이용자의 이탈을 가속화 시켰다는 분석을 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노래·사진·동영상 등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게시판 (동영상 사이트 등)에 세 번까지 경고를 내린 뒤에도 불법이 계속되면 최장 6개월까지 계정정지, 게시판 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정 저작권법 133조2항)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는 실시간 모니터 등 규제 준수를 위해 비용과 인력을 투자했고, 저작권 문제에 시달린 이용자들 상당수는 유투브로 대거 이탈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악성 댓글 방지를 명분으로 2009년 4월부터 시행한 인터넷실명제가 결국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죽이고 규제 실효성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해외사업자만 지원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가 궁금하다"며 "전 세계가 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인터넷을 몰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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