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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성매매에 개인정보 엿보기까지… "경찰 왜 이러나"


국정감사서 '부도덕한' 경찰 질타…처벌도 솜방망이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인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매매를 하다 들킨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권한을 남용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가 아닌 목적으로 조회한 사례도 보고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할 경찰 공무원의 비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25명의 경찰관이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006년부터 매년 3명, 5명, 6명의 경찰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았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1명이 벌써 징계를 받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수사 목적이 아닌 용도로 시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 등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23명에 이른다.

사건 피고소인에게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시도하기 위해 주민조회를 실시하거나 타인을 고소할 목적으로 차적을 조회하고, 심지어 동거녀에 대한 주민조회까지 실시하는 등 다양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휴대폰조회가 일반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개월간 휴대폰조회건수는 4억7353만건으로 조사됐다. 전 국민이 1인당 9.6건을 조회당한 셈이다.

◆"'단속'해야 할 경찰이 '같은 죄' 저지르다니"

청렴하고 엄정한 태도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식에 그쳐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실제 수사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무단으로 시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되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성매매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더더욱 윤리-도덕적으로 용서가 힘든 부분.

그러나 견책이나 감봉 처분과 같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로 인해 받은 처분은 견책 5명, 감봉 6명, 정직 4명, 해임 5명, 파면 3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로 받은 징계 역시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13명(52%)이며 감봉, 견책 등 경징계자는 12명(48%)으로 분석됐다.

김소남 의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한 징계와 직무고발을 통해 재발을 방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원 의원 역시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이렇게 성매매를 하면 앞으로 누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따르겠냐"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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