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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정거래위, 담합 자진신고제 수정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과징금 및 고발 면제 제도(리니언시)를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자진신고제를 재검토할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앞으로 과거 자진 신고 법 위반 전과나 여러번 신고한 사실을 감안해 과징금 전면 탕감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자진신고제가 국제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기업도 전액 면제받도록 한 것은 국민 법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원일 의원은 "지난번 음료 담합 제재시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코카콜라는 2번 동아오츠카도 1회 과거 법위반 사실이 있는데 자진신고를 했다고 과징금을 면제 해 주는건 문제 있는거 아니냐"고 정호열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음료 업계 1위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적발된 것과 관련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황 롯데칠성 대표는 "롯데칠성도 쥬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했으며 공정위의 제재 이후 일체의 정보교환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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