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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갑원 "무선랜 공유차단 과도하다"


보안문제로 무선랜 접속 차단은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랜(와이파이)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나 이용자의 보안 의무를 강제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검토중인 가운데, 22일 국회 문방위 방송통신위 확인감사장에서 서갑원 의원(민주)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갑원 의원은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무선랜 규제를 도입한다는 이야기냐"면서 "11월 중 관련 법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데,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보다 디도스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데 대한 실익이 더 크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권 같은 최종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지나치고 넓은 범위의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은 "소비자 편익도 보장하면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달 당정간담회에서 국민들이 공개된 타인의 무선 AP로 접속해 인터넷을 이용함에 따라 보안상의 취약점이 커지고 있다며 ▲최초 설치나 A/S시 무선 AP 패스워드 변경을 위한 통신사업자 계도 및 홍보 실시 ▲무선랜, 와이브로 등을 이용한 유무선 인터넷 연동시 발생 가능한 보안취약성 대응방안 마련 ▲무선랜 시험환경 구축을 통한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요소 도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선랜 보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통신사나 이용자에 보안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 제·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설 공유기(AP)의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정부가 인증 등 보안의무를 강제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법으로 사설 AP에 암호와 패스워드를 걸도록 의무화한다면, 개인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인터넷 공유를 차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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