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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변재일 "국가기관 감청설비도 인가받아야"


방통위, "타당한 지적"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도입하는 감청설비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할 때는 목적의 타당성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야 하지만 국가기관이 도입할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국가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직접 감청 설비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통해 감청이 이뤄지므로 예외일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외국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작할 때도 예외없이 방통위 인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정보수사활동 특성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면 방통위가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타당한 지적"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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