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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탈세 제보자, 증빙까지 책임져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탈세 제보에 대한 국세청의 처리 과정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성토했다. 대부분의 제보를 해당 지역 담당자 재량으로 '불문'처리, 즉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지역청과 대상 사업자간의 유착 의혹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국세청의 처리 관행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탈세 제보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불문처리한다는 규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조사 당국이 압수수색 등을 하고도 입증하기 어려운 탈세 혐의 증빙 책임을 제보자에게 돌리는 것은 무리"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허위, 과장 제보를 불문처리한다는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불문에 붙인다는 것은 조사도 해보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 과정 없이 어떻게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제보시 제보자 신원을 밝혀야만 불문 대상에서 제외히도록 한 규정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제보 내용은 가치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내부자 고발 등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현재의 국세청 불문처리 규정을 보면, 탈세 제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국세청의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용호 국세청장은 "불문처리 기준을 엄격히 손질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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