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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SKT·KT, 공정위 휴직자에 억대 연봉 지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근무한 인력들이 상당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 홍영표의원이 공정위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근무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9명이 민간근무를 하였고, 평균연봉은 휴직 전 5천590만원에서 휴직 후 9천358만원으로 1.7배나 올랐다. 1억 이상 고액연봉자도 7명으로 전체 19명의 36.8%에 달하고 있다.

휴직전 보다 2배 이상 받은 직원은 4명으로 21%에 달했다. 특히 휴직 전 4천399만원에서 휴직 후 1억원으로 휴직 전 평균연봉의 2.3배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한 기업은 1억4천만원의 SK텔레콤이었다. KT도 과장급 공정위 직원에게 1억2천만원을 안겼다. 이밖에 삼성카드, 금호산업이 1억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했다.

민간근무휴직자 19명 가운데 52.6%에 달하는 10명이 김&장, 세종, 바른 같은 대형로펌에서 근무를 했으며, 특히 10명중 5명이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장 민간근무휴직자의 경우 평균연봉이 9천360만원으로 다른 로펌의 평균연봉 7천960만원보다 1천400만원이나 높았다. 법무법인 민간근무휴직자 중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3명중 2명이 김&장 법률사무소 민간근무 휴직자였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6개월~3년간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배우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제도다.

홍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가 가 공무원들의 법무법인 취업 및 고소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간근무휴직제의 경우 급여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연봉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대형로펌으로의 근무 및 취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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