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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에 닭 사육환경 의무표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산란일·생산자번호 기재 필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앞으로는 달걀 껍데기만 봐도 산란일과 사육환경 등의 달걀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산란일이란 '닭이 알을 낳은 날'을 뜻하지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받는 농장별 번호로, 소비자는 이를 통해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방사사육은 1, 축사내 평사는 2, 개선된 케이지는 3, 기존 케이지는 4번으로 기재된다. 오는 4월 25일부터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가 시행되며 사육환경 번호는 8월 23일, 산란일자는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식육 함량 표시방법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예컨대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이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 라면 돼지고기 함량은 94%(80/85 x 100)가 된다.

청색증(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 유발 가능성이 있어 섭취량이 제한된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아마씨 함량(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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