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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먹거리·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국민청원제' 생활 속 불안 해소…온라인 유통망도 집중점검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 구현 ▲여성용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달걀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인증(HACCP)을 의무화했다. 또 세계 최초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정보 표시를 의무화했다.

농약·항생제 잔류 검사대상도 농산물·식육·달걀에서 유제품과 수산물까지 확대했다. 향후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 및 축·수산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 등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식품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1인가구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는 즉석밥·즉석국 등 가정간편식과 임산부·환자용 식품에도 HACCP 적용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했다. 국민 다수가 추천해 채택된 청원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시중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가운데,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4월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 역시 2019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생리대에 전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2019년 말까지 쿠마린(착향제)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일회용 행주 등 공산품으로 분류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도 위생용품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지난 4월 시행했다.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상품의 사전 관리를 높일 방침이다.

또 생활 속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중금속, 플라스틱 가소제 등 유해물질 60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사용금지 조치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판매와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감시 기능을 '사이버조사단'으로 통합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등과 협력해 안전한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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