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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유니클로 어린이·유아용품서 유해성분 검출


산업부, 생활용품·전기용품 포함해 55개사 60개 제품 리콜명령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롯데쇼핑·유니클로·자라·갭(GAP) 등의 어린이·유아용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인체유해성분이 검출됐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수요가 늘고있는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천418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4일자로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15종, 884개 제품) ▲생활용품(2종, 15개 제품) ▲전기용품(31종, 519개 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리콜조치 비율은 4.2%를 차지했다.

어린이·유아용품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아동복 1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0~105.5배, pH는 14.6~26.7%, 납은 22배를 초과했으며 이 중에는 유니클로, 롯데쇼핑GF사업본부, GAP, 자라코리아의 제품도 포함됐다.

아울러 LS네트웍스의 아동운동화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3~2.3배 초과했으며 아가방앤컴퍼니의 유아복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0.6배를 넘어섰다. 조이하우스의 풍선에서는 기준치의 79배, 황용토이의 목욕놀이 제품에서는 208.6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어린이날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유아전동차에서도 유해성분이 발견됐다. 특히 그린유통과 한토이에서 판매된 유아전동차(JAGUAR C-X75, BenzA45 AMG)의 경우 판매처가 사은품으로 제공한 바닥시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본체에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등급에서 부적합이 발견됐다. 전기찜찔기와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전기용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상호 협력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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